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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7 1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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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지난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없는 하남시’만들기를 목표로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검단산 및 남한산성 일원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에 대해 화기물 및 인화․발화물질(성냥,라이타,버너 등) 소지입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단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일부 등산로로 개방한다. 검단산 경우는 산곡초교․현충탑․유길준묘․윗배알미․아랫배알미∼정상 등산로, 남한산성 경우는 쌍바위약수터일장천약수터∼서문, 고골∼북문 등산로, 그 외 위례역사길(이성산성 전체, 동사지~궁안), 위례둘레길(객산~마루공원․선법사, 남한산성 북문~토방․토박이, 남한산성 벌봉~성문사․연자방아)은 개방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이내 지역에서 허가없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각종 소각행위와 산림내 무단취사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산불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산불예방 활동은 물론 초동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이 기간 중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산불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방화범은 반드시 검거하여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산불예방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민관의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시민적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등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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