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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7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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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으로 곤란에 처한 관내 소, 돼지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7일부터 소, 돼지 수매를 시작했다.

수매 대상은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이 제한된 위험지역 3km이내 및 경계지역 3~10km에서 사육중인 소와 돼지이며, 구제역 백신 접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소 14일이상 경과한 가축으로 철저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하여 수매 대상축을 결정했다.

수매 대상물량은 위험지역 2,700두, 경계지역 3,980두로 총 돼지 6,680두이며 이번 수매로 출하적체 물량이 해소됨으로써 축산농가에서는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구정전에 소에 대해서도 총 370두를 수매한 바 있으며, 가축 이동제한이 길어짐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경기도에 총 4,000두분에 대하여 추가로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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