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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6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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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에도 담배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소송 규모는 다음달 대리인 구성이 완료되면 확정한다.

건보공단은 26일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의 건강상 피해를 입증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를 발표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접수받아 법률 대리인단을 최종 구성하고, 다음달 중에 본격적인 담배 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 선임 대상은 법무법인 1곳으로, 착수금 1억3790만원에 성공보수는 2억7580만원으로 책정됐다. 성공보수는 청구금액의 40% 이상에서 승소 판결이 났을 때 지급하고, 청구취지 확장을 할 경우에도 선임비용의 추가 지급은 없다.

이번 소송의 규모는 건보공단 내부 변호사와 이번 선임되는 외부 대리인 등이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 환자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03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6만646명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답한 1만3748명을 모두 포함하면 소송 규모는 2302억원이다. 이때 인지대 송달료는 7억3000만원이다.

이를 다시 환자의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면서, 흡연력이 30년 이상이라고 답한 환자 3484명으로 기준을 좁히면 소송 규모는 537억원, 인지대 송달료는 1억7000만원이다.

담배 소송의 피고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4대 담배회사 중 일정 매출액 이상으로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1위 담배회사는 시장점유율 약 60% 이상의 KT&G이며 이어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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