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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6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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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7시경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전 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을 결정, 벌금 집행을 의결할 예정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 노역을 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허씨는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형집행정지로 노역을 중단,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254억원의 벌금 중 모두 30억원이 탕감한 224억원이 남았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의하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 예규인 '자유형 집행정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형 집행정지 및 연장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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