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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01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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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는 9일부터 ‘건축공사장 주간 순찰제’를 운영한다.

‘건축공사장 주간 순찰제’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시에 착공신고 후 공사 중인 2,000㎡이상, 7층 이상의 89개 건축물을 포함한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이다.

시는 이들 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비산먼지 발생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4명의 순찰조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순찰조는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나 인근 건축물 피해사항, 공사장주변 건축자재 적치, 소음·분진·악취 등 시민 불편사항,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시민 불편사항 등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시간을 요하는 위험요인은 응급조치 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또한 매주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불편사항을 해결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건축 공사장 등의 주민불편사항은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주간 순찰제를 통해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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