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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5 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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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23일, 경기도 정치권은 예상치 못한 격랑에 휘말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의 시장·군수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발단은 황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이들의 해외출장 계획을 “피서 관광”, “폭염 탈출 외유”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있다.


황 대변인의 발언은 분명 강경했다. “직을 내려놓고 가라”, “정신이 나갔냐”는 표현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선 감정적 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는 이 브리핑이 출장 일정이 이미 취소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23일 오후 2시 22분에 출장 취소를 언론에 알렸고, 황 대변인의 브리핑은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4시 45분에 진행됐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황 대변인은 출장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만약 알고 있었다면,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몰랐다면 정보 전달의 시차에 따른 오해일 수도 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언어 논란이 아닌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특히 “장관 인사 실패나 수해 책임을 야당 단체장에게 전가하려는 여론전환용”이라는 해석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민감한 기류를 반영한다.


출장 계획이 정당 구분 없이 전체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기획되었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 중 일부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황 대변인의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피서 관광”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출장 계획과 그에 대한 언론 및 정치권의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다. 공직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며, 언론과 정치권은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감정적 언사로 흐를 경우, 공정한 정치적 토론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황정아 대변인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였는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적시였는지는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권이 사실에 기반한 책임 있는 논평과 공직자의 투명한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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