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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7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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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 체제에서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을 지휘해 왔던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으로 일시 파견돼 사건을 총괄하고, 다만 수사팀에 대한 직접 지휘는 차장검사급인 부산지검 권정훈 형사1부장이 담당한다. 수사팀 사무실은 서울고검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팀을 맡아온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은 팀원으로 계속 수사 실무를 담당한다.

윤 부장은 “지금이 수사로 전환할 시기라고 판단했고 어제 중요 참고인의 자살 시도로 의혹들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라 명쾌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 의혹을 받는 문건을 입수, 국정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씨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해 병원 치료 중이다.

김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관련 문건이 위조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장은 김씨의 유서 및 진술 내용과 관련해, “아직 위조에 대한 정확한 경위나 규명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면서,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외에 국정원 수사에 도움을 준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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