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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
국방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2020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를 개최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시킨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국제사회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해 왔다.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서울안보대화를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안보전문가 간 특별 화상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한다.
국내 연사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세미나 현장에 참석하고 해외 연사들과는 화상으로 연결해 상호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 내용은 각국의 국방·안보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국방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며 영어 및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당초 국내 현장에 소규모의 주한 무관·외교관을 초청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 무관중 회의로 변경해 진행 이번 서울안보대화에서는 ‘새로운 안보 도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극복’을 주제로 총 3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먼저 9월 1일에는 ‘코로나19 시대의 세계질서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국가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존 미어사이머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키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9월 2일에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국방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감염병 ·자연재해·사이버위협 등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이 국방에 미치는 영향과 군의 대응능력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명예교수 등 국내외 저명한 비전통안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9월 3일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를 주제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모색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남북 및 북핵문제 최일선에서 활약해온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비록 예년과 같이 각국의 국방관료들을 직접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서울안보대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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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사고 예방, 이것 만은 꼭 지킵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일부터‘터널 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동안 터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343건이며 1만47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률도 4.2%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터널 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터널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에서는 안전행동 요령 영상과 사고 유형별 카드 뉴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휴게소 및 요금소 등에서 운전자들에게 포스터와 리플렛으로 터널 이용 시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한다.
터널 이용 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 수칙으로는 터널 진입 시 전조등 켜고 진입 주행속도 10~20% 감속 안전거리 유지 앞지르기 금지 전방 사고시 무리한 진입 금지 등이 있다.
터널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땐 갓길 등에 비상 정차하고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피난 연결통로나 외부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하반기에는 터널 내 사고 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전문 교관을 교류하고 반기별 합동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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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가정까지…위기 아동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달 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천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 2천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 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간 주 소득자 상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는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 외에 별도로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재난 유자녀 가정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아 지원 중이었으나,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종전에는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 중이나, 전세시세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액의 250%까지 확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안내 등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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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차 활성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절차 등 규제개선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해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지자체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했으며 조속한 입법조치·유권해석 등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차기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 구성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해 과도한 부담이 우려됐다.
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는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해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완화적용 대상이나 보관함과 같이 설치되는 비눈가림막시설은 완화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포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비눈가림막시설도 건폐율·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해 설치를 유도한다.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용도·목적이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설계가 우려됐다.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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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발맞추어 디지털치료기기 정의, 판단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치료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약물중독이나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천식,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임상 단계가 없는 등 기존 신약 개발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이번 발간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의 허가심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치료기기의 제품 범위, 정의 등 기본개념 판단 기준 및 제품 예시 기술문서 작성, 첨부자료 등 허가심사 방안 등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된 사례는 없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시야장애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기반 디지털치료기기가 ‘19년 6월 식약처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국내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다.
또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가이드라인’과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중대한 변경대상 가이드라인’ 2종도 함께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1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치료기기를 포함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비대면 시대의 핵심 기술이 될 디지털 기반 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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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으로 설탕 사양 벌꿀 판별 쉬워진다
농촌진흥청은 경기대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벌꿀 내 사탕무 유전자와 특이성분을 분석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 판별법을 개발했다.
우리나라 벌꿀은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분류된다.
천연 벌꿀은 아까시나무와 같은 C3 식물 C3 식물: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처음 고정할 때 만들어지는 탄소 화합물이 탄소 3개인 식물. 지구상 식물 중 85%가 여기에 속한다.
에서 채취한 꿀이며 사양 벌꿀은 C4 식물 C4 식물: 식물체 내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정되면 탄소가 4개인 OAA'을 생성하는 식물로서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등이 있다.
인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을 먹여 생산한 꿀이다.
그동안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은 탄소동위원소비 분석으로 판별했으나 이는 꿀벌에게 사탕수수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
아까시나무처럼 C3 식물로 분류된 사탕무에서 유래한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구별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발된 ‘사탕무 사양벌꿀 판별법’은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을 통해 사탕무 고유 유전자를 분석해 사탕무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양 벌꿀을 구별해내는 기술이다.
이 판별법을 적용하면 천연 벌꿀에 사탕무 사양 벌꿀이 1% 정도 섞여 있어도 1시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할 수 있는 특이성분 트랜스-2-데센다이산을 세계 최초로 분리, 동정했다.
천연 벌꿀에는 트랜스-2-데센다이산이 평균 100g당 14.3mg이 들어 있으나 사탕무 사양 벌꿀에는 8배 많은 127.0mg이 들어 있어 천연 벌꿀과 사탕무 사양 벌꿀을 판별하는 지표 성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사양 벌꿀 판별에 정확을 기할 수 있게 돼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부처 협의를 통해 수입 벌꿀의 안전성 확보에도 기술적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봉 산물 수출의 기술적 기반도 연구, 제도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양봉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과학회지 49권 4호 등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허등록 특허출원명: 사양꿀에서의 사탕무 특이 유전자 검출이 완료돼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이만영 과장은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벌꿀의 품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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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예방하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기반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그간 배수성포장은 포장균열 등 내구성 부족에 따른 조기파손, 포장내부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성능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발주처에서 소극적으로 도입해 현장 적용실적은 미미했다.
한편 배수성포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해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없어 민간, 학계, 발주처 등에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침` 제정을 마련했고 전문가 자문회의, 발주처, 업계 간담회 등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수성포장의 적용범위를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해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공극률 기준은 완화하고 투수성능은 강화하는 등 품질기준을 개선해 배수성포장이 적정품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배수성포장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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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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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로 생활을 편리하게
행정안전부는 ’자연생태복지 휴양 관련 정부·공공기관 예약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연계‘ 등 9개 아이디어를 2020년 우수 협업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발굴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단체가 함께 협업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에 신설된 협업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680건의 협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국민 투표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서비스 개선도와 실현가능성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가 없어 최우수상 선정은 제외하고 점수가 비교적 높은 아래 9가지 아이디어를 선정 했다.
그동안 국민의 협업 아이디어가 협업과제로 추진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지원서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 주관 누리집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관계기관 협업으로 ‘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양로원, 복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효과를 높이고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환경, 전기, 가스 등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의 공동 안전 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확대 방안을 마련중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논의해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부는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의 창조적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서는 협업으로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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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 코로나19 이후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과 함께 8월 26일과 27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코로나 이후의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의 변화’를 주제로 ‘제11회 문화소통포럼 2020’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문화소통계 인사들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만난다.
8월 26일에는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 세드릭 오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의 주제 발표, 스페인 출신 작가 하비에르 모로 영국 비비시 방송인 프란신 스톡 등 유럽 지역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8월 27일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예술디자인대학 총장 아나 세라노, 빌보드 한국 대중음악 평론가 제프 벤자민, 여성 만화 출판사 ‘알파 걸 코믹스’ 대표 에이미 추 등 미주 지역 인사들이 국내 참석 인사들과 코로나19 상황 속 문화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다.
해문홍 김철민 원장은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은 물론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 사이의 단절과 고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문화는 우리의 삶에 활력과 행복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 석학들이 코로나19 이후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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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이후 9. 30.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 연장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런데,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및 수도권 외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권장 수도권 및 부산지역, 집단 감염 지역 소재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 휴원 강력 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천 782명이 신청했고 11만 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4만 1천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 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7,338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1,260명, 서울 20,476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 한 제도로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노사간 협의해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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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어선 관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지도점검에 참여한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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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어려운 의약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와 의약품 구매 절차 등을 소개했다.
‘희귀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여 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는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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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비군훈련,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 실시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원격교육 전환은 소집훈련을 미실시하는 것에 대한 보완방안이며 일부 과제를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을 실시하되,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격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며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장, 재난극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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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업장 및 자격검정 등 방역관리 강화조치 시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사업장 등의 방역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노사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장과 훈련기관,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시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의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사업장 감염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의 취약사업장 방역실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9만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달 기사·산업기사 시험 등 자격검정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시험 전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위험·취약사업장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 사업장 방역지침’을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와 안전보건관리자, SNS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고 이를 토대로 수도권 소재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방역실태 긴급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고위험사업장 150개소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안전보건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도권 건설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방역지도를 강화하는 등 사업장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기관과 자격검정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00인 이상 대형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늘부터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원격대체 지침에 따라 원격훈련 실시는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 훈련기관은 방역수칙 준수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격검정의 경우 수험생의 취업 준비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의 일정대로 실시하되, ‘방역단계별 시험 시행방안’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에 대해서는 미용 및 잠수 관련 종목 실기시험은 중단하고 시험실 추가 확보, 시험실당 인원 감축, 시험일 분산 등을 통해 밀집 인원을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시자간 안전거리 확보, 시험장 방역소독 및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중대본과 협조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존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해 시험 중 위험요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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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중앙통합구매 시범사업 추진
소방청은 시·도별로 개별구매하고 있는 소방장비 중소량물품에 대해 중앙에서 통합구매하는 방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장비는 수요나 구매시기에 따라 시·도별로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구매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실제 납품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소방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 수요를 조사한 다음 중앙에서 통합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소방항공대원만 착용하고 있는 소방비행복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소방청은 사전 품평회를 거쳐 금년도 구매분인 200여 벌의 소방비행복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통합구매를 통해 피복의 품질향상과 구입단가의 인하 등도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중앙통합구매 방식이 소방은 물론 업체에도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도 건의사항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중앙통합구매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이후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가입, 소방시설 민원 통합처리 등 중앙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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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교통약자에게 만족도 가장 높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29.4%인 1,522만명으로 ‘18년에 비해 약 12.9만명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8백만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린이,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지역 내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 교통약자 모두 버스, 도시철도 순이었으며 도시철도의 교통약자 이용비율은 일반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도시철도 이용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간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율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승용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철도 이용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률이 높은 것은 교통약자 유형에 따라 운임요금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가장 높아 교통약자의 이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률은 8개 특별·광역시 평균 79.4%로 조사됐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1.1%p 증가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 보면,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이 78.3%, 터미널·철도역사 등 여객시설 78.5%, 보도·육교 등 도로 81.3%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률은 철도가 가장 높고 도시·광역철도, 버스, 항공기, 여객선 순으로 조사됐다.
항공기는 평가기준이 보다 구체화함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준 적합률이 낮은 편이며 여객선은 구조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10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어서 기준 적합률이 낮게 나타났다.
여객시설별 기준 적합률은 공공의 관리 비율이 높은 도시·광역철도 역사가 가장 높고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순이며 민간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75.7점으로 ‘17년 대비 1.1점 상승했으며 이동편의시설별로는, 여객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83.8점, 교통수단 만족도는 76.3점, 도로 만족도는 71.8점으로 나타났고 교통수단별로는, 도시·광역철도 만족도가 가장 높고항공기, 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여객선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은 도시·광역철도 역사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제공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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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판정기준을 정비해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종래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을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관리로 하자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종래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종래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위생기구 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에 대해서도 하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세대 내 가장 빈번한 하자인 도배나 바닥재에 대해는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도배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또는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보고 -바닥재의 경우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빌트인 가전제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하자 분쟁도 늘어남에 따라 명확한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입주 후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음에도 하자판정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 및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8.20.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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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 안 묻는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해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해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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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통한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하고 심사업무는 평가원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의료제품 허가 업무는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평가원에서는 심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 원장 밑에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한다.
먼저, 본부 2개과 중 허가총괄담당관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의료제품 전반에 허가·심사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융복합 의료제품과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다음으로 평가원 2개과 중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및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및 신약의 신속심사 지정신청에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과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단재생의료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심사 등 신규업무 처리를 위해 분야별 첨단기술 전문가 확충 및 맞춤형 심사체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번 개편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허가·심사의 종합적인 검토하에 정책 연계성이 강화되어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헬스 트렌드에 따른 신개념 의료제품에 대한 고품질신속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을 통해 허가에는 과학적인 근거위에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더하고 심사에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전에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획기적인 치료제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했다에 따라 의약품 등 제품화 기간 단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신속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심사 체계개편으로 허가의 본부 정책기능 강화와 평가원의 심사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으며 생명위협 질병치료제, 위기대응의약품, 혁신신약 등에 대한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